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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
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함에 따라 세금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.
오늘은 그중 의료비 공제(의료비 공제의 의미, 공제 및 제외 대상)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번 포스팅을 통해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받으시기 바랍니다.
의료비 공제란?


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이 제한 없음)를 위하여
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항목별 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해,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.
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이 가능하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

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700만 원이며 공제율은 15% 입니다.
단,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이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에
초과분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예를 들어,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그 3%인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.
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며,
여기에 공제율 15%를 곱한 7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의료비가 15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의료비 공제대상 / 제외대상



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에 제한이 없어 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.
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환급에 유리합니다.
의료비로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병원 진료비, 약 구입비,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,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, 의료기기 구입비(임차포함),
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공제대상 항목입니다.
렌즈와 안경 구입비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필요로 하며
공제 한도는 1인 50만 원입니다.
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, 1회당 200만 한도입니다.

다음은 의료비 공제 제외대상 항목입니다.
의료비 중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%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되기 때문에
이를 넘지 않는다면 실비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.

의료비 항목 중 한도 없이 공제되는 항목도 있습니다.

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공제 항목과 공제 금액을 잘 따져보신 후 제대로 된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